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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조회

인기있는이유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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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이후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코로나로 부터 해방된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유행 조짐이 늘어나고 있을만큼 매일 신규 감염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구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달 8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4만9천여명에 이르는 환자가 나오고 있고 이는 보고된 숫자만 이럴뿐 실제로는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것으로 생각해서 지원금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노!!

아직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코로나19양성확인 및 통지문자발송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3. 격리이행
  4.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
  5.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신청가능한것은 아니구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및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란 가구소득 기준표를 참조해야하는데요. 단순 급여소득 총액이 아니고 재산을 포함해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23년 소득기준을 보면,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4인가구는 4,434,816원, 5인은가구는 5,400,964원, 6인 가구는 6,330,688원 입니다.

정확한것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해 보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90이이 지나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최대 15만원, 유급휴가비용은 최대 2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소득기준 확인서류, 위임장, 예외 사유 증빙서류(재택근무 및 입원 등 확인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필요하다면 휴급휴가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이나 격리 사시 확인 가능 서류, 통장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니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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