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건강보험료 초과액 24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기한이 만료되어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액이 무려 239억9천300만윈 이었다고 합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는것인데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무 가입입니다.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인데요, 여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단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는데요 환급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금액과 소멸기한은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하는데요 공식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 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2일에서 7일이내에 처리되어 입금됩니다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33만 가구 연간 30만원가량 인하
지역보험 가입자의 재산 산정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재산 산정도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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