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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9860원? 11,832원?

인기있는이유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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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약 2.49%, 금액으로는 260원 오른 것인데요. 월 급여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것도 오른거냐? VS 이것도 부담이다!!

사실 결정된 최저시급은 1만원이 채 되지않는 금액이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만원이 넘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왜 시급은 이미 1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루 평균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3시간 * 5일 = 15시간 입니다

일주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이 노농자는 5일을 일했지만 6일을 일한것과 같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되는것이죠.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실제 시급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긴지 오래 되었다는것이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의점들의 점주들이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의 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시급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시급 1만원도 주지 못할거면 문닫아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반대로 노동자들은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시급 1만원도 주지 못하는 자영업이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아서 자영업자의 순소득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고 한들 전체 노동시장은 더 안좋아질뿐 나아지지 않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이전 최저임금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발생하는 문제점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마냥 오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좋아하는 노동자는 풀타임 근로자들 뿐입니다.

앞서 말한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인 편의점을 예로 들면, 편의점 업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근로시간 쪼개기 인데요. 주당 15시간일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킵니다. 바로 근로시간 쪼개기로 여러사람을 채용하는거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업주는 업주대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유연한 시급체계를 주장하는 것이죠. 힘든 직군은 시급을 높게, 쉬운 직군은 시급을 낮게 책정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는것 입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노동자는 항상 대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말고 각 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소식을 듣고 글을 써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2024 최저임금 만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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