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부양책중의 하나인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일종의 양육비죠. 그럼 부모급여(부모수당)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래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했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원, 만 1세 자녀(12~23개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씩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입금 되나요? (매월 25일경)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는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경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만 0~1세까지는 부모급여 대상이고,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 대상입니다.
양육수당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호자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생기기 전까지는 개월에 따라 2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나누어져있었으나 부모급여가 생긴 이후부터는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받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만 0~1세 까지는 부모수당을 받고, 만 2세부터 만 8세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0 ~95개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 육아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중복 지급됩니다.
수당외 출산지원금, 출산 혜택이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었던 제도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출산지원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명 - 200만원
쌍둥이 - 400만원
세쌍둥이 - 6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결제도 가능하여 좋은 혜택입니다.
2023년부터는 돌봄지원 시간 및 대상이 확대되어 연 960시간(하루4시간)으로 8만5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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