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부양책중의 하나인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일종의 양육비죠. 그럼 부모급여(부모수당)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래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했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원, 만 1세 자녀(12~23개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씩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입금 되나요? (매월 25일경)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는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경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 삶의질상승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