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기간의 협상끝에 9,86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유수당? 뭐가 맞는말이야?
주휴수당이 맞는 말입니다. 혹자는 주유수당이라고 알아듣고 차량 기름값 또는 교통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받는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의 급여를 더 주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영세업자들도 해당되는데요, 업종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이상 근로를 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환경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8시간 * 6일 * 시급) 을받게 됩니다. 즉, 40시간 일했지만 48시간 일한 급여를 받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풀타임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시간 * 11,832원
이 계산 방법으로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근로시간 | 1개월 근로시간 | 주휴수당포함 시급 | 주휴수당포함 월급 |
15시간 | 79시간 | 11,832원 | 778,940원 |
20시간 | 105시간 | 1,035,300원 | |
35시간 | 184시간 | 1,804,380원 | |
40시간 | 209시간 | 2,060,740원 |
좀 더 자세하게 계산 하기 위해서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자영업이 처음이신분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도 처음이라 이런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고용주님들께서도 인지하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쪼개기로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편의점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 15시간 근로규정을 악용하여 알바생들을 주 14시간만 시키는 쪼개기 알바채용이 늘어났습니다. 분하지만 이럴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찌되었건 급여를 못받았다면?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주는경우 신고하면 업주에게 연락이 가고 결국 주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없어 야반도주한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구요
고용노동부 신고하기는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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